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전자장비(전장) 오디오 전문기업 하만 인수를 놓고 또다시 집단소송을 겪게 됐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하만 본사가 있는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은 10월 초 하만 주주 일부가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미국 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하만 주주의 집단소송 진행 결정

▲ 하만 로고.


이 주주들은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기 전 하만이 경영실적 전망보고서에서 회사의 미래가치를 낮게 보는 등의 방식으로 흡수 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인수합병에 관여한 투자은행(IB)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잠재적 이익상충의 빌미를 초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하만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놓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2017년 하만을 인수할 때도 소액주주들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소송은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중재로 취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