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설립 최소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향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이 험난해 질 수도 있다.   

13일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으로 설립돼 승인을 받을 때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최소자본금을 충당한 정황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MBN의 '최소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한상혁 재승인 판단에 시선집중

▲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으로 설립돼 승인을 받을 때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최소자본금을 충당한 정황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현재 연도별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자 현황 등의 자료를 MBN에게 받아 사실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부 자료는 보정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는 조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지키고 있다.

다만 이르면 10월 안으로 방송통신위가 MBN의 자본금 충당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방송통신위는 2011년 종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으로 3천억 원을 제시했다. MBN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MBN이 임직원 이름을 차명으로 활용해 은행에서 6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최소자본금을 채웠다고 몇몇 매체가 보도하면서 방송통신위 조사로 이어졌다.

방송통신위가 임직원 명의의 대출로 최소자본금을 채운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MBN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아래 감리위원회는 MBN의 최소자본금 충당과정에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10월 안에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선물위 감리위원회의 판단은 2020년 11월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판단 결과에 따라 MBN 관련 조치가 더욱 이르게 시행될 수도 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의 단축 등이 처분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8월 인사청문회에서 MBN의 최소자본금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종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자 “정도를 살펴봐야 하나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은 있다”고 대답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MBN에서 낸 자료를 살펴본 뒤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자료도 요청해 비교분석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을 법률·회계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BN은 최소자본금 의혹을 부인하면서 차명 용어로 내용을 호도하거나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가 MBN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수위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방송통신위는 2014년 처음 승인된 일부 종편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 소유지분 제한을 넘어선 상태로 운영된 점을 나중에 파악하자 2018년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관련 사안을 매듭지었다.

이를 놓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가 종편 미디어렙의 승인 과정에서 소유지분 제한을 어긴 사실을 놓고 엇갈린 법률자문이 나왔으나 종편에 유리하게 해석해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현재 위법 논란이 있는 종편에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최근 논평에서 “방송통신위는 MBN을 조사한 과정 일체를 백서로 작성하고 2020년 재승인 심사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며 “조사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