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며 1년의 시간을 벌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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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오롱티슈진이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마지막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7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8월에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심의결과를 내놓았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것이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코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허위자료를 제출해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