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국내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평생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1일 세타2엔진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시스템인 엔진진동 감지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이 차량들에 대해 엔진 평생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기아차, '결함논란' 세타2엔진 52만 대 규모 평생보증 제공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사옥.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들에게는 별도의 보상도 실시한다.

대상차량은 세타2GDi,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모두 52만 대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도 세타2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합의하고 2011~2019년형 세타2엔진 장착 차량에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0일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승인도 신청했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품질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평생보증과 보상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세타2엔진에 대한 외부 우려를 불식하고 고객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 등 완성차기업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승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보내 혜택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는 보증기간 만료 뒤 콘로드베어링에 문제가 생겨 엔진 유상수리를 받은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견인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품이 없어 수리가 지연된 사례에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엔진결함을 경험한 고객이 현대기아차 차량을 재구매할 때에도 별도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고객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하고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과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