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민주노총 조합원 도로요금 수납원들의 반발 강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부심하고 있다.

11일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전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과 불법파견 고발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태 장기화 불안, 민주노총 요금수납원 반발 커져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 사장이 한국노총 조합원 도로요금 수납원과 9일 별도 합의로 2심에 계류된 사람에 한정해 직접고용하기로 하자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야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훈 톨게이트투쟁승리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대변인 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1심, 2심, 3심 등 가릴 것 없이 같은 상황에 놓인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 직접고용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강래 사장이 제안한 협의안은 1심 재판을 진행하는 도로요금 수납원은 제외한다는 것인데 1심 판결에 계류된 사람이 1천여 명으로 더 많다”고 말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시민 3219명을 고발인단으로 모아 이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 사장이 아직 직접고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 불법파견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대변인은 “이강래 사장은 한국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들과만 별도로 합의해 수납원들을 분열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과도 앞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면피용 발언으로 보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들도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마치겠다는 뜻은 보였다. 

이 사장은 10일 국회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 도로요금 수납원 가운데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수납원들과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뤘다”며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과도 지속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장으로서는 인건비 등 부담을 고려하면 1심에 계류된 사람들을 포함해 도로요금 수납원 1천여 명 모두를 전면적으로 직접고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대신 한국노총 도로요금 수납원 1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기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인원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장은 9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수납원 가운데 2심에 계류된 한국노총 도로요금 수납원 115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 도로요금 수납원은 직접고용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1심을 진행하는 한국노총 도로요금 수납원 600여 명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은 1심과 2심 계류자 모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이 사장의 방안을 전면 거부하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하청업체 고용과 다를 것이 없어서 기존 용역계약과 마찬가지로 고용지위가 불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돼야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용업업체에 불필요하게 나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도로공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