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별사법경찰반을 편성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9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67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반 편성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강력 단속

▲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9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67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협의해 미세먼지 단속을 위해 수사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반을 편성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단속 특별사법경찰반은 이번 단속에서 미세먼지를 무단배출하거나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치보다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 67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40개소는 우선적으로 수사한 뒤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개소는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탄화수소를 평균 1만2075ppm 배출해 배출허용기준치를 120배 초과했다. 탄화수소는 미세먼지 유발물질로 배출허용 기준치는 100ppm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 정비업소의 밀집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겨울‧봄철에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인 미세먼지 시즌제의 도입을 앞두고 이뤄졌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기저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를 대비해 이뤄졌다”며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 안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