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와 수납원 494명 정규직 전환 합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가운데)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오른쪽)이 10월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작성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노동조합과 도로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 사장은 9일 발표문을 내고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도로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소송을 계속 진행해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해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수납원은 모두 494명이다. 

톨게이트 노조는 공사 본사에서 진행하던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고 즉각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장은 “그동안 도로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국민에 심려를 끼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도 지속적 협의를 통해 사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도로요금 수납원 368명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원에게 업무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장은 9월9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인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1116명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이에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9월9일부터 경북도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