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 금고 은행을 정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석탄 및 친환경정책에 손발을 맞추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8일 경남도청에 따르면 이날 도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뒤 10월 안에 금고 지정을 공고하게 된다.
 
김경수, 경남도 금고 지정에 탈석탄 정부정책 반영 놓쳐 아쉬움 커

김경수 경남도지사.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출납, 세입·세출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은행을 이른다. 지자체마다 4년 이내 기간을 두고 새롭게 선정한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김경수 도지사가 새 금고를 선정할 때 석탄산업에 지원을 줄이는 은행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탄산업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감축하기 위해 지자체로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번 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탈석탄 여부를 기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가 탈석탄 반영을 요구한 시점이 도 금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탈석탄 평가항목을 넣고 다시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5월9일 개정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5월23일~6월12일 ‘경상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뒤늦게 시민단체가 탈석탄 반영을 요구해 왔다”며 “연말에 이전 금고의 약정기간이 끝나고 약정만료 1개월 전까지 새 금고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규칙을 바꾸면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충청남도는 경남도와 달리 금고 지정을 추진하면서 은행의 탈석탄과 친환경에너지 지원 여부를 살피고 있다.

8월30일 개정된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은행의 석탄산업이나 친환경산업의 지원상황 등을 비교평가해서 점수가 매겨지게 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7월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알리며 “탈석탄에 관한 충남도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경남도가 정부정책을 미리 고려해 충남도처럼 금고 지정에서 탈석탄과 친환경 지원상황을 반영할 것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등 석탄산업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탈석탄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움직임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김 지사와 함께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2년 동안 그 어느 부문보다 미세먼지 해결에 많이 투자하고 노력해 왔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이라며 탈석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되는 경남도 금고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경남도 금고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7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NH농협금융지주의 계열회사들은 25개 석탄 관련 발전시설에 모두 3조8554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운동연합은 NH농협금융지주의 석탄산업 관련 지원 규모가 2018년 8월 기준 4조2600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