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가 이마트 계열 사업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 신청제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다.
 
조배숙 "기업형 슈퍼마켓에 제기된 분쟁조정 60%가 이마트 계열사"

▲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17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마트 노브랜드가 71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32건으로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건수가 103건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들로부터 3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뒤 2017년 42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 뒤 2018년 22건, 올해 4건으로 꾸준히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