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8일 디스크 수술로 구속심사 연기해달라" 요청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측은 "8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는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법원은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구속 여부를 심사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문 예정기일에 발부된 구인영장이 이미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예정된 날짜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안으로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데려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고 구인영장은 법정 앞에서 집행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다.

조씨의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10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조사가 늦어졌고 정 교수도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3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정 교수는 첫 날 오전 9시경부터 조사를 받다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채 오후 5시경 귀가했다.

과거 뇌부상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가 이틀 뒤 다시 출석했지만 7시간 동안 첫날 조서를 열람했고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40분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