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자 1명이 숨진 부산 산성터널 공사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우원개발의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부산 터널공사 사망사고 원청 포스코건설 롯데건설도 벌금형

▲ 2018년 3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부산 산성터널 공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청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 우원개발 공사 실무책임자 D씨와 감리책임자 E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법인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우원개발에도 각각 벌금 3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부산 산성터널 공동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터널 종점부 일부 구간공사를 우원건설에 하청을 줬는데 2018년 3월21일 우원건설 공사 구간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콘크리트 덩어리는 천장에 매연을 빨아들이는 장치를 설치하던 중 장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피고인들과 법인은 안전진단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