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모펀드를 놓고 투자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모펀드 운용보고서가 투자대상 기업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국 가족 관련 사모펀드의 투자처 비공개는 위법 아니다”

▲ 금융감독원 로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놓고 금융당국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시각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내용과 형식에 관련해 구체적 규제가 없는 만큼 보고서마다 명칭과 내용, 형식과 설명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 투자 대상기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뚜렷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모펀드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펀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