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훈 “4차산업에 대응 위해서라도 전기산업 기본법 꼭 필요”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 의원실 제공>

“인공지능(AI), 5세대(5G)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의 진행에 따른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전기산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전기산업을 규율할 기본법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놓고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전기산업은 남한과 북한 사이 경제협력과 교류에서도 필수적 분야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리 법적 근거를 갖춰 두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최근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전기의 날’(매년 4월10일)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5개년 전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내 전기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촉진 시책 수립 △남한과 북한 사이 전기산업 분야 교류 △전기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한 취지는 무엇인가?

“전기산업은 현행 법체계상 산업 발전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물관리, 방송통신, 건설산업, 철도산업 등과 같이 다른 자원이나 사회서비스는 기본법을 토대로 한 법체계를 갖춰 해당 분야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이에 국가의 중요 에너지인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전기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공공재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화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기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육성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짚었다.

인공지능(AI), 5G(5세대)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의 진행으로 시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기산업의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점도 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4차산업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체계적 전기산업정책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기존 전기 관련 법안들로는 전기산업의 육성과 규율에 한계가 있었는지?

“현재 다른 법률상에 일부 규정은 있지만 체계와 초점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우선 ‘전기사업법’을 살펴보면 이 법률은 전기에 관한 대표적 법률로 알려져 있지만 전기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전기사업허가나 전력시장의 운영 등 전기사업의 관리, 전력수급계획과 같이 전력의 공급과 수요에 관련된 사항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조항 가운데 전력산업 조성계획 수립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전력수급 측면만을 다루고 있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기공사업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 등도 각각 전기공사, 전력기술관리와 같이 전문분야를 위주로 한 제한적 규정만 있을 뿐 전기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 정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기본법체계를 마련하고 전기산업발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항들을 정리한 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기본법이 제정되면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고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정책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법의 핵심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전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전기 공급과 이용을 위한 설비의 설계, 공사, 감리 등 국내외 전기산업 현황과 전망을 두고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전기산업 전반적 분야에 관한 지속적 계획 수립과 시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제정안에는 전기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기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기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법안에 남북한 사이 전기산 업분야의 상호교류 협력 활성화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 남북경협이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제정안은 전기산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첫 발을 뗀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사이 대화협상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대가 이전보다 한껏 높아졌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그에 따라 북한의 개방과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서 전기산업 역시 남북교류의 필수적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는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재화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관련 법률에는 남북협력을 명시한 법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 법률만으로는 전기산업의 남북교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주관하는 통일부가 전기와 관련된 산업을 진행려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제정안에 해당 조항을 마련해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법적 근거를 갖고자 했다”고 말했다.

- 이밖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입법이 있는가?

“과거 발의한 법안들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가능조항을 삭제하고 전력소매시장을 한국전력이 전담하도록 명시해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재는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한 법안이다.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게 마땅한 공공 자원들을 시장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로 운영한다면 국민의 보편적 삶을 보장한다는 헌법정신까지 해칠 수 있다.

이 밖에 자원과 에너지의 사회적 가치 충족을 위한 입법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 의원은 1965년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났다. 대원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김대중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일하며 정책특보 비서관과 비서실장실 비서관 등을 거쳤다.

노무현 정권 때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다.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서울 금천구에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