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CJ대한통운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반대하면 안돼"

▲ 택배노동자 400여명은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움직임을 CJ대한통운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 400여명은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CJ대한통운 출신이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이고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협회 택배위원장이며 CJ대한통운이 사실상 협회 최대주주”라며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반대 움직임은 CJ대한통운의 결재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보호의무를 강제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은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정식산업으로 규정하고 택배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휴식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택배업체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5일 낸 입장문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은 택배시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택배운전 종사자는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은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를 무리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