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이혼소송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은 18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신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현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조 전 부사장쪽에 유리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가사합의 1부(이태수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동영상을 공개한 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을 아동학대로 형사고소한 것을 취하하고 동영상을 회수하는 것을 자녀와 면접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과 재판장이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점을 들고 법원 내 근무지를 언급하는 등 전관예우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씨는 2010년 조 전 부사장과 결혼했는데 2018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월에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상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