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환경규제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배상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당국과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19일 현대중공업이 대기정화법(Clear Air Act) 위반 사건과 관련해 민사 배상금 4700만 달러(559억 원가량)를 내기로 미국 법무부 및 법무부 산하 환경보호국(EPA)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현대중공업이 전했다.
 
현대중공업, 환경규제 위반해 559억 배상금 내기로 미국당국과 합의

▲ 현대중공업 로고.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구식 디젤엔진을 장착한 불법 중장비를 최소 2269기 판매했다.

현대중공업이 중장비에 장착한 구식 디젤엔진은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 등과 관련한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미국 환경보호국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아 현대중공업의 규제 위반 혐의를 포착했고 미국 법무부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미국 연방법원은 형사소송에서 현대중공업에 195만 달러(23억 원)치 벌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다.

제프리 보서트 클락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현대중공업은 공중보건 및 법률보다 이익을 우선했다”며 “법무부는 대기정화법을 위반하는 그 어떤 계획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