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장관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

한선교 의원은 20일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선교, 조국 겨냥해 법무장관이 기소되면 직무정지되는 법안 발의

▲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한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 직무 특성상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직무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 임의적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만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신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결정된다.

자유한국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해 이른 시일 안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그 즉시 직무를 내려놓아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