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삼성화재는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얻어

▲ 삼성화재는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은 회사 노동자에게 상해 또는 근로장해 상태가 생기면 소득상실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기업이 가입하는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장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은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근로장해, 업무외 근로장해, 정신질환, 임신 및 출산 등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도 있다.

또 지급 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 등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유호중 삼성화제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삼성화재의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이 노동자의 장기적 소득상실 상태에 관한 안전망이 구축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