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삼성화재는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은 회사 노동자에게 상해 또는 근로장해 상태가 생기면 소득상실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기업이 가입하는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장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은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근로장해, 업무외 근로장해, 정신질환, 임신 및 출산 등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도 있다.
또 지급 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 등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유호중 삼성화제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삼성화재의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이 노동자의 장기적 소득상실 상태에 관한 안전망이 구축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삼성화재는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 삼성화재는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은 회사 노동자에게 상해 또는 근로장해 상태가 생기면 소득상실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기업이 가입하는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장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은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근로장해, 업무외 근로장해, 정신질환, 임신 및 출산 등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도 있다.
또 지급 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 등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유호중 삼성화제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삼성화재의 근로장해소득 보상보험이 노동자의 장기적 소득상실 상태에 관한 안전망이 구축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