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항공업계의 안전불감증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년 동안 국토교통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1060만 원이나 된다”며 “항공관련법 위반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항공업계가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 5년간 358억, 안전의식 강화해야”

▲ 이용호 무소속 의원.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토교통부 항공분야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가 확정된 위반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1060만 원에 이른다.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 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이어 △ 대한항공 76억 원 △진에어 70억2천만 원 △아시아나 41억7500만 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 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 원 △에어부산 9억1500만 원 △에어서울 3억 원 △에어인천 5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는 항공관련법을 위반하면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행위가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항공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