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지상파 중간광고와 종합편성채널 재허가부터 방송통신 융합과 '가짜뉴스' 대처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61년 6월21일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덕생명보험에서 근무했다.

아버지는 1992년 여권의 관권선거 의혹을 폭로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다.

아버지와 함께 당시 법정싸움을 벌인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상수 변호사의 권유로 보험회사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30기로 늦은 나이인 40세에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국가안전기획부(현재의 국정원) 내부문건을 MBC가 실명으로 보도한 이른바 ‘삼성 X파일사건’에서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MBC 자문역을 오래 맡은 것이 계기가 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맡았다.

추진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이 2019년 8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뉸스>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한상혁은 2019년 9월9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첫마디로 ‘가짜뉴스’ 척결의 의지를 내보였다.

취임사에서 왜곡된 정보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상혁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를 향한 대응방침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상혁은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및 통신업무 관장을 두고 주무부처가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보였다.

한상혁은 “방송통신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라며 “두 개의 부처로 나누어 운영되는 방송통신업무의 현실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2019년 8월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결정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처음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으로서 방송 분야의 정책규제기구 수장으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한상혁은 방송·통신 분야의 현장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 소감문에서 “변화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이 국민의 소통공간으로서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춰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송통신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한상혁은 “의도적 허위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도적으로 제재할 뜻을 내비쳤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말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상혁은 2019년 8월30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의 제도적 제재를 우려하는 지적을 받자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권한을 갖추지 않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밖에 한상혁은 MBN의 편법 최소자본금 충당 의혹과 관련해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관련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어려움과 시청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종편 특혜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놓고는 비대칭규제 해소를 원칙으로 삼되 모든 방송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언론 관련 활동
한상혁은 2002년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로 선임됐다. 그 뒤 2018년 5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총회에서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

그동안 비리 언론인의 양산,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없애기 위한 신문고시 개정 촉구, 공영방송 개편. 신문법과 국가보안법 등 폭넓은 분야에서 문제 제기에 힘썼다. 그동안 민주주의의 진전과 언론의 역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태도를 지켰다.

한상혁은 공동대표 취임사에서 “군사정권의 폭압으로 제대로 된 정보가 차단되고 제도권 언론은 왜곡된 정보만을 전하던 상황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인쇄물 ‘말’이 세상을 보는 창이 됐다”며 “이 인쇄물이 나중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가입 권유를 받았을 때 기꺼이 응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MBC(문화방송)에서도 각종 프로그램 자문을 맡으면서 인연을 이어갔다. 이상호 MBC 기자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을 때도 한상혁이 변호를 맡았다.

2009년~2012년 동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하면서 'MBC 해직기자 사태' 등과 관련해 김재철 MBC 사장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MBC 기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안기부 X파일'사건 변호
검찰은 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문건(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를 2005년 8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MBC 프로그램을 자문하던 한상혁은 이상호 기자의 변호인을 맡아 법정싸움에 들어갔다.

200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해 이 기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6년 1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이 기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과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 기자와 한상혁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오랫동안 벌어진 법정공방 도중 한상혁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의 심리로 진행된 2010년 12월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함께 이 기자를 공개 변호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이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유죄를 확정했다. 한상혁은 이 기자의 보도가 정치인과 경제인의 유착 행위를 비판하는 보도였다면서 향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원 판결도 바뀔 날이 올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이 2019년 8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은 가장 걱정되는 과제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성 약화를 꼽았다.

미디어의 공공성 약화가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기능에 본질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여당과 야당의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태생적 한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구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쟁의 대리전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치와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미디어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관할부처를 일원화하는 등으로 권한 조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유료방송의 합산규제 도입, KBS 수신료 문제 등 산적한 정책적 문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이른바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조작정보를 향해 단호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상혁은 지명 후 처음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며 “의도적 허위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8년3월23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제21차(통합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공동대표에 한상혁(왼쪽)을 선출했다. <연합뉴스>

한상혁은 추진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0년대 초반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국가안전기획부(현재의 국정원) 내부문건을 MBC가 실명으로 보도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MBC 자문역을 오래 맡은 것이 계기가 돼 2009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맡기도 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편집위원, 미니어오늘 자문변호사 및 논설위원,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한국케이블TV협회 자문변호사, 한국PD연합회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해 방송 사정에 밝은 전문가로 꼽힌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0년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1981년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으로 강제징집을 당했고 복학한 뒤에도 민주헌법쟁취 노동자투쟁위원회 결성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사건사고


△다운계약서 작성 및 취·등록세 탈세 의혹
한상혁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세한 의혹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상혁은 2003년 9월20일 부인 명의로 경기도 군포시 소재 115㎡(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750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한상혁 부인의 2003년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아파트 매입금액을 6900만 원으로 축소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138만 원, 등록세는 207만 원을 납부했다. 아파트를 실제 구입금액보다 2억600만원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003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가액의 2%, 등록세율은 3%로 실매입가격으로 신고하면 취득세는 550만 원, 등록세는 825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한상혁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묻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주택을 구입할 때 법무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시절 MBC 소송사건을 변호해 논란
한상혁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시절 MBC 소송사건을 변호해 논란이 됐다.

한상혁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 시절 MBC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0년 4건, 2011년 3건, 2012년 1건 등 MBC 소송사건을 수임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로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수임이라고 본다”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직접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법률 다툼과정과 결론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감독할 위치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방문진 이사로서 그 기구의 감독을 받는 방송사 사건을 수임한 게 적절하다고 보나”고 질문했다.

한상혁은 이와 관련해 “사건들을 보면 한 사건이 항소, 상고로 넘어가 별건으로 된 사건들이 많다”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지위를 남용해 사건을 맡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변호사가 계속 수임하면 좋다고 해서 임기 도중에도 맡았다”고 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언론법 전문가가 한 분도 아닌데 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일 때 사건을 수임했나”라고 지적했고 한상혁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비상장 주식 매입 특혜 의혹
한상혁은 인사청문회에서 8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면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상혁은 2018년 8월 한국피엠지제약 비상장 주식 2만주를 주당 4천 원에 매입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한상혁의 석사학위를 지도했던 중앙대학교 B교수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B교수는 2018년 6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WI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WI는 당시 한국피엠지제약의 최대주주로 지분 46.5%를 보유했던 회사다.

최 의원은 “경력 사항을 보면 한 후보자와 B교수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며 “한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에 8천만 원을 투자한 것은 B교수를 통해 코스닥 상장 등 해당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말까지 B교수 밑에서 언론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공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5학기 내내 200만~300만 원대 장학금을 받았다.

한상혁은 이를 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주주 사이의 거래행위는 합법”이라고 해명했다.

△부당 소득공제 의혹
한상혁은 소득이 있는 부친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버지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매달 공무원연금 152만 원 정도와 주택담보노후연금 115만 원 정도를 각각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이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점을 근거로 한상혁이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아버지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근 5년 동안 1250만 원 정도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은 2020년 1월1일 이후 재직기간에 해당된다. 한 전 군수는 2002년 전에 퇴직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방식이라 세법상 소득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한상혁의 배우자는 시민단체 비상근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매달 50만~7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았다. 한상혁은 시민단체에서 배우자의 활동비를 실비 지급으로 판단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과세관청과 논의해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납부하겠다고 해명했다.

△논문 표절 의혹
한상혁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석사 논문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제출했다. 그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그의 석사 논문이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 학생 A씨가 쓴 석사논문 '방송광고심의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의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상혁은 논문 주제인 방송 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의 내용 일부를 A씨의 논문 일부와 비슷하게 서술했지만 어디서 인용했는지 출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논문 참고문헌 목록에도 A씨의 석사 논문이 없었다. 한상혁은 2019년 8월27일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지도교수와 상의해 선행연구를 참조해 (석사 논문을) 작성했지만 일부 인용 표기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문 참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2016년 11월11일 시국선언문을 내놓아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한상혁을 포함한 전국 변호사 3288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변호사단체들이 벌인 집단행동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이 2019년 8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9~1994년 동안 한덕생명보험에서 근무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1~2005년 동안 법무법인 정세 구성원변호사로 일했다.

2001~2004년 동안 MBC프로그램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2003~2007년 동안 한국PD연합회 자문변호사로 일했다.

2006~2009년 동안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2007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007~2010년 동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했다.

2008~2010년 동안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를 역임했다.

2009~2012년 동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다.

2014~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8~2019년 동안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9년 자유언론실천재단 감사를 역임했다.

2019년 9월부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0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2010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한상혁의 아버지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다. 한 전 군수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지시로 군청 등의 공무원 조직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폭로햇다. 이 사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뒤 중립내각을 출범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아내는 한 시민단체에서 비상근 대표로 최근 3년 동안 일해왔다. 아내와 사이에서 딸 3명을 뒀다.

◆ 상훈

2006년 언론개혁시민연대 특별상을 수상했다.

◆ 기타


한상혁은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으로 총7억5580만 원을 신고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상혁 본인의 예금 3억8360만 원, 증권 3천만 원, 금융기고나 채무 2억6498만 원 등 1억7150만 원을 보유했다.

한상혁의 배우자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 3억700만 원과 예금 2억6588만 원 등 5억7288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딸 3명의 예금은 모두 합쳐 약 1146만 원으로 신고했으며 부친의 재산내역 신고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거부했다.

1984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어록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이 2019년 8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광고제도를 고쳐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여부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지상파 유료방송 사이의 비대칭 규제 개선과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공영방송은 청정지대로서 존재의의가 있고 그 공적역할과 책임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 KBS와 MBC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동성결혼 및 동성애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군동성애자의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군대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법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2019년 현재 국제연합(UN)을 포함한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저작권료를 송금하는 것에 반대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 문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권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확고한 태도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공정방송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비판적 기사도 쓸 수 있는 건데 MBC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7/09/26, MBC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오마이뉴스에서 지행한 대담에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에 일정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선제적 수사 방식이 과연 가능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로 연예인, 학생 등이 자살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어 공익수호의 의무가 있는 검찰이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명예훼손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수사방법이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2014/10/30,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선순환 구조의 부활은 출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로 상징되는 공영방송 MBC의 거버넌스 구조는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현재의 구조는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 어느 정치세력도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공영방송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것이 지난 3년여에 걸친 '김재철 파동'이 던져준 교훈이 아닌가 싶다." (2013/03/31, 방송문화진흥회가 내부 갈등에 휘말려 있던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사건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도청은 제3자간 대화를 고의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인데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사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도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크고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2013/01/23,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MBC 지분 매각에 관련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어떤 기자가 이런 자료를 받고 보도를 안 했을지 의문이다.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신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맞춰 법원 판결도 바뀔 날이 올 것이다." (2011/03/17,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이상호 MBC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확정하자)

"'안기부 X파일'은 권력이 있는 특정인들이 원하는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만나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사적 대화보다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 공익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자료 공개 전에도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등 엄격한 여건 아래 자료가 공개됐다. 이 때문에 파일 공개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로 봐야 한다." (2010/12/1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의 심리로 진행된 이상호 MBC 기자의 공개변론에서)

"정수장학회는 이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공익재단화하자'는 구호성 주장으로 끝내선 안 될 일이다. 현재 명목상 공익법인인 것을 현실적으로 공익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자." (2007/01/15,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수장학회의 신문, 방송지분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처럼 좁게 인정하면 향후 유사한 일이 생길 때 현실적으로 보도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다." (2006/11/23,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가 '안기부 X파일' 보도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자)

"이번 사건 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의 자유 문제를 어떻게 조화해 나갈지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언론은 보도 목적의 정당성만 갖춘 상태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등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06/08/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가 선고공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상호 MBC 기자가 박인회씨에게 개인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설사 돈을 줬다고 해도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청테이프 내용의 본질적 문제가 흐려져서는 안된다." (2005/08/18, 안기부 불법 도청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가 자료를 제공한 박인회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일반 기업과 달리 KBS 이사회는 단순히 의결만 할 뿐 의결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이사회 구조를 대폭 개선해 권한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또 KBS의 문제점은 현재 KBS의 시스템 자체가 가진 효율성과 투명성 부재에서 기인했다. 확실한 규제방안이 마련돼 '공영성 제고'라는 본질적 목적에 가까워져야 한다." (2004/06/03,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개최한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