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국 5촌 조카 구속, 법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재판부는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앞뒤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전체적 수사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조 장관의 처남 정씨와 두 자녀 등 일가 6명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조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자본 없이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씨 등과 함께 더블유에프엠과 웰스씨앤티 등 투자회사의 자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으로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개입했거나 혹은 설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아내 이모씨에게 빌려준 5억 원 가운데 2억5천만 원이 2016년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에게 빌린 돈으로 코링크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씨에게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쓰였다는 사실을 정 교수가 알고 있었다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고위 공직자와 가족이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으며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