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16일 발표한 ‘19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는 모두 5만14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8%(1만1273건) 줄었다.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줄어, 가상화폐 투자 피해는 여전

▲ 금감원이 16일 발표한 ‘19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는 모두 5만14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8%(1만1273건) 줄었다.


단순 서민금융상담이 70.4%(3만6216건)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25.2%(1만2972건), 미등록 대부업체 2.2%(1129건), 불법대부광고 1% (514건) 신고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반기 보이스피싱 신고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4.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을 통한 보이스피싱 신고가 크게 감소했다”며 “이는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가 필수적임을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3,1% 감소했고 유사수신,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신고도 각각 54.3%, 53.2% 줄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반기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92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3.6%(11건)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