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에게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조건부로 내줬다.

에어프레미아가 3월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뒤 한 달만에 대표이사를 바꾸기로 하면서 재심사대상에 올랐지만 국토부는 항공업을 다루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에어프레미아 항공운송 변경면허 조건부 승인

▲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3월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과 함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지만 그 뒤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면허 재심사대상에 올랐다.

에어프레미아는 면허를 받았던 3월에는 김종철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었지만 김종철 대표는 다른 이사들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4월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뒤 6월부터 심주엽 대표와 김세영 대표가 공동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면허를 따낸 뒤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7월에는 1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임원이 청와대에 투기꾼이 항공사를 장악했다는 내용을 담은 투서를 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기자본의 진입을 막기로 했지만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경영권 교체를 놓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변경면허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자본금(194억 원)과 항공기 도입계획(2022년까지 B787 7대)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투기 의혹 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 감독을 꾸준히 실시하고 면허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재무건전성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면허취소 등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1년 안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021년 3월 이전에 취항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이번 변경면허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높여 대한민국 항공업을 선도하는 항공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