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 판결로 지사직 상실의 위기에 몰렸는데 대법원에서 반전을 할 수 있을까?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했다.
 
경기지사 상실 위기 이재명,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논리구성 총력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 측과 검찰은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각각 제출했다. 17일 수원고등법원이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하면 대법원이 이후 이 지사 측과 검찰에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절차법에 따라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안으로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내야 한다.

법률심인 3심은 피고인, 증인 등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고이유서가 재판의 핵심이자 법원에 각자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음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됐다는 것이다.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 자체가 불리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1심과 2심의 법률적 평가만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잘 지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이 지사 측은  △TV토론회가 열릴 당시의 상황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이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2심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데 세부 논리를 보충하고 있다.

이 지사의 지지층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서 유죄를 받은 사건이 3심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기대를 하고 있다.

김성 전 전라남도 장흥군수와 백선기 전 경상북도 칠곡군수는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3심에서 파기환송돼 각각 벌금 90만 원과 무죄를 받았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은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국회의원을 살펴보면 이상직 최원식 전 민주통합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3심 파기환송으로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았다. 

다만 파기환송된다고 무조건 당선무효형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 안심할 수만은 없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고했지만 3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아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는 2심에서 유죄를 받고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지사의 측근과 지지층은 ‘이재명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판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변호사 출신인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의 ‘그런 일 없습니다’ 발언는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며 “2심 판결과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든 소송의 답변서 제출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도 이 사장의 말을 인용하며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지사의 지지층도 모이고 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뒤 ‘경기도지사 직무는 계속돼야 한다’는 제목의 카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공유돼 퍼지고 있다.

이 카드뉴스는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닥터헬기 운용 △계곡 불법시설 철거 등 이 지사의 15개 정책을 알리며 행정가로서 이 지사의 강점을 내세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지사의 2심 재판에 정치적 견해가 반영됐다며 이 지사의 재판을 진행한 법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16일 오후 2시 기준 ‘재판 아닌 정치를 하는 적폐 법관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법관 탄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행정부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9706명이 동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