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이 사실상 마지막 회생기회를 얻었다.

11일 성동조선해양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는 성동조선해양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10일 인가했다.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 법원 인가받아, 사실상 마지막 회생기회

▲ 성동조선해양의 도크.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져 성동조선해양의 매각기일은 기존 10월18일에서 12월31일로 늦춰졌다.

조선업계는 성동조선해양이 마지막 매각 시도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바라본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매각에는 6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리지만 성동조선해양은 법원의 인·허가나 자산동결 등 선행 과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3개월 안에 한 차례는 매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월31일 전에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성동조선해양은 청산절차를 밟는다.

이에 앞서 8월12일 성동조선해양은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 통영조선소 3야드의 매각대금 1108억 원을 채권단에 우선 배정하고 매각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 담보권자들과 회생 채권자들은 관계인 집회를 열고 97% 찬성률로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부진에 파생상품 거래손실이 겹쳐 2018년 4월부터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2018년 10월, 2019년 2월과 6월 3차례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