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기압 밸브 반덤핑조치를 놓고 일본과 벌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가 10일 한국의 반덤핑조치를 놓고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일본에 부과한 공기압 밸브 반덤핑관세 놓고 WTO에서 이겨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기존의 한국 승소판정이 대부분 유지된 것이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일본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 한국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세계무역기구는 2018년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패널에서 한국 정부의 반덤핑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으나 일본 정부는 1심 판정에 불복해 2018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가 기존 판정을 유지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벌인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번 상소기구 최종보고서는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된 뒤 최종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