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5년 12월 일어난 수리온 추락사고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는 책임없다고 판결했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정부가 2015년 수리온 추락사고와 관련해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엔진개발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리온 추락 책임없어"

▲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수리온'.


재판부는 수리온 엔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2015년 수리온 추락사고 원인을 엔진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2017년 3월14일 소송을 낸 지 2년6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06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을 받아 수리온 24대를 납품했다. 이 가운데 수리온 1대가 2015년 12월 전북 익산 인근에서 훈련 도중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리온이 완파됐는데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상대로 수리온 파손으로 입은 손해액 171억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엔진 설계와 제조 문제로 수리온이 추락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조종사 실수를 주요 추락원인으로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