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시청 압수수색을 두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시장은 10일 시청 간부회의에서 “5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청 일부 부서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청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 놓고 “심려 끼쳐 송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그는 “4월 검찰에 이 사안이 고발됨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 역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있는 그대로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8년 11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과정의 공정성 등 부분의 자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2018년 12월 2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고 부실평가의 책임을 물어 정직 2명, 견책 7명 등 관련자의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환경생태국에서는 위축되지 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내년 6월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들 공원들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적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차질을 빚어 도심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이 크게 줄어든다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되기 바라며 광주시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