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호주에서 결함이 있는 TV의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1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6일 호주 연방법원은 결함이 있는 TV를 구매한 소비자 2명에게 수리, 교체, 환불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G전자에 16만 호주달러(약 1억3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LG전자, 호주에서 결함 TV 무상수리 거부했다가 1억3천만 원 배상

▲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법원은 “호주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하자 있는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보증의 범위나 기간과 관계없이 당연히 수리와 환불,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호주의 소비자 2명이 TV를 구매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화면 색깔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들은 콜센터를 통해 무상수리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LG전자는 자체 규정을 들어 수리를 하려면 별도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 소비자가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무상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2015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경쟁소비자위원회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해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서비스 콜센터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며 고의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도 이런 LG전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고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