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회사가 발전 및 송배전 기자재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 관계회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에 시정명령과 총 31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한진 CJ대한통운 등 8곳 운송용역 담합에 과징금 31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발주한 입찰은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발전관련 물자를 옮기는 것이었는데 이 기업들은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하면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합하고 가격 하락을 막았다.

8개 물류회사는 하역운송사모임이나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회사와 투찰가격 등을 정하고 합의한 대로 이행했다.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다른 합의 참여회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발전 관계회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을 향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