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86.1%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조, 임단협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86.1% 찬성으로 가결

▲ 포스코 본사.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8월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 인상과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 2% 인상과 함께 복지제도 확대 방안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 ‘난임치료휴가’의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한다. 

다자녀 직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사회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데도 합의했다.

포스코 노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철강가격의 지속적 하락, 국내 철강 수요산업의 장기불황 등을 놓고 볼 때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해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 인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