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 아침시간 버스요금을 할인해 준다.

경기도는 오전 6시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는 승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10월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아침 6시 반 이전 버스요금 ‘조조할인’ 10월 확대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그동안 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 순환형 등 4가지 시내버스 가운데 직행좌석형(광역버스) 요금만 400원 할인해 줬다.

다음 달부터는 나머지 3가지 시내버스도 조조할인이 시행돼 오전 6시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면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450원 각각 할인한 요금이 적용된다.

조조할인은 버스요금을 인상한 이후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일반형 1250원, 좌석형 2050원, 직행좌석형 2400원, 순환형 2600원인 현행 시내버스 요금을 다음달 200∼600원 올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조조할인 이외에 만 6세 미만 영아와 유아의 버스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아와 유아는 3명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좌석 배정을 요구하면 요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9월 안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좌석 배정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요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