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금 조기 지급과 대출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태풍 ‘링링’ 피해복구 위한 긴급 금융지원 시행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주로 태풍 피해가 집중된 농어촌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강풍으로 농작물과 양식시설, 중소기업 공장 및 시설물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한 금융 어려움 해소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피해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과 보증을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한 뒤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에 복구자금 마련을 위한 3억 원 이내의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금융위는 보험사를 통한 재해 관련된 보험금의 신속 지급과 보험료 납입 유예도 시행한다.

태풍 피해 대상자 또는 기업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손해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때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피해자 또는 기업의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