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을 뜻을 보였다. 

금융위는 9일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변경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변경할 계획 없다"

▲ 금융위는 9일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변경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보도해명 자료는 8일 한 언론에서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자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재원 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대응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마련한 20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1.85~2.20%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이 있을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