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의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 늘리는 조례 개정 추진

▲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왼쪽)과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오른쪽).


강 의원과 문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해 한 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은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5년 이내 신청할 수 없는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지원율을 다르게 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제주도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 삭제 △5년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의 분류기준 규정 △3년 이내 지원횟수별 지원율 규정 등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