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모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 검찰 관계자들이 8월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회사인 웰스씨엔티의 최모 대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는 5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 2명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천만 원을 투자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상의 ‘가족 사모펀드’라는 의혹과 편법 증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를 받은 회사들의 관급공사 수주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