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 최영근씨,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 등 재벌가 3세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SK와 현대가 3세,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받아

▲ 현대그룹 오너3세 정현선씨.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공판에서 최영근씨와 정현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천만 원가량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마를 사들여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