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의결, 절차 결여로 구속력 없어

▲ 여상규 위원장(가운데)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와 출석할 증인 명단에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등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5일 전에 증인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