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배타적으로 인식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정책을 예로 들면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제고하는 것, 기업가에게 역동적 금융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모두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정경제”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법률체계를 검토해 유연하게 경제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김 실장은 “하나의 법률만이 아니라 상법, 금융공정거래, 세법, 노동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의 합리적 체계를 고려하면서 사전규제만 고집하지 않고 사후감독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며 “합리적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