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식약처가 8월21일부터 8월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점검해 식품안전 위반한 170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4곳, 비위생적 취급 25곳, 원료 생산 판매기록 미작성 24곳, 건강진단 미실시 59곳, 기타 4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제수용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382건의 정밀검사를 진행했지만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