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에 부합한 보훈서비스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맹 의원은 4일 “변화된 성역할에 맞는 보훈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좁게 해석하지 않도록 ‘맏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성평등 보훈서비스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을 명확히 해 변화된 시대상에 맞는 보훈 서비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과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및 ‘질병이나 장애 혹은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맹 의원 측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종래의 호주제에 근거한 사회관습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해 맏이인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맏이인 여성의 자녀 등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취업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자료를 보면 지정권자인 장손 229명 가운데 남성은 222명(97%)인데 여성은 6명(3%)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두고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한정해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성평등에 부합한 구제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