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공공기관장 연봉과 최저임금 사이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살찐고양이법’ 입법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시기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공공기관장 연봉이 최저임금 최대 22배, 살찐고양이법 필요”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일반 시민이 받는 최저임금과 민간기업 경영진 또는 공공기관장이 받는 최고임금 사이 격차가 커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받는 최고임금 상한기준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오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62개에서 기관장 연봉이 최소 1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2018년 법정최저임금의 22.09배에 해당하는 4억1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 가장 많았다.

한국예탁결제원장과 중소기업은행장도 3억9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20배가 넘는 연봉을 받았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립암센터 등 7곳은 최저임금의 15~20배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5개 기관은 10배~15배, 268개 기관은 10배 미만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2018년 유형벌 기관장 최고연봉 순위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순으로 기관장 연봉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순서였고 기타공공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순서로 기관장 연봉이 많았다.

오 의원은 “스위스·프랑스·독일·미국 등 해외 여러나라가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사항을 담은 살찐고양이법을 발의 또는 개정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