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업정지 처분을 피해갈 길이 열렸다.

환경부가 제철소의 브리더(제철소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과 관련해 사실상 ‘예외적 허용’ 결론을 내려 두 회사가 정상참작을 주장할 여지가 생겼다.
 
포스코 현대제철 조업정지 면할 수도, 환경부 '브리더 배출' 기준 찾아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왼쪽),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환경부는 3일 제철소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 민관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를 거쳐 규제기준을 찾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철소가 브리더를 열 때 배출되는 연기의 불투명도를 기준으로 규제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관련 규제를 참고한 것이다.

민관협의체는 미국이 주 단위로 브리더가 배출하는 연기의 불투명도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20년 4월3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와 연계해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양을 제철소의 연간 먼지 배출량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 조치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업정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양을 사업장 전체의 먼지 배출 총량과 합산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브리더 개방을 정상적 조업활동, 혹은 불가피한 행위로 해석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내놓은 결론은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예외적 허용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철강회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고로를 가동하기 최소 3시간 전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중지하고 고로 내부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바람의 압력을 기존의 cm2당 300~800g에서 100~500g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철강회사들은 고로 이외의 다른 오염물질 배출원과 관련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강시설에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에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야적시설의 밀폐화 등을 통해 날림먼지(비산먼지)를 줄인다.

앞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이 담긴 브리더 운영계획 및 공정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철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3개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변경신고절차를 끝내면 추가로 위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사라진다.

물론 이 변경신고절차의 효력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내려진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 회사는 적어도 조업정지는 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두 회사 관계자는 “변경신고서에 환경부가 제시한 브리더 운영계획과 공정개선 방안을 얼마나 충실하게 담는지에 따라 청문회나 행정심판을 통해 내려질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는 제철소 고로의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를 무단으로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포스코의 두 제철소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아 9월 예정된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돼 11월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다.

철강업계가 브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자 환경부는 6월19일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브리더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