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 깊어도 법 개정 더뎌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8월24일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을 놓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입주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눈높이가 달라 법 개정을 통한 갈등의 해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제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은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한 5년 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분양 전환가격이 높아 대부분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장 먼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2016년 6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제출됐다. 민 의원은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에는 3건의 개정안이 잇따라 나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방식을 적용해 최초 택지비에 택지비 이자, 공사비, 간접비 등을 더한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분양 전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는 바꾸지 않고 분양 전환금 마련을 지원한는 방안을 내 놓았다.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 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임의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을 받도록 해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발의된 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이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분양해 이미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8월24일 경기도 성남 야탑역 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10년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야탑역 광장에서 김병관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김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 임대의 분양 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발의해 두었으나 정부는 최초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어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감정가로 분양 전환이 이뤄져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6월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임대주택과 관련해 분양 전환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계약조건상 분양가격을 감정가로 하기로 해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조건을 설정하기 어렵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최대한 분납하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여러 방식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의 시각은 3월 정부가 제출한 공공주택법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 전환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을 때 최대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MBC PD수첩은 3일 밤11시 5분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다룬 ‘내 집인가, LH 집인가’ 편을 방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