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 하나은행의 ‘하나 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 판매와 관련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최운열 "금감원이 하나은행 상장지수채권 불완전판매 제재 심의"

▲ KEB하나은행 기업로고.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지수가 일정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면 이익을 얻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은행권 파생상품 판매 관행과 관련해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최근 파생결합증권(DLS) 사태가 불거졌다”며 “은행권의 신뢰를 올릴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