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또 살아났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에너지저장장치에 화재사고가 다시 발생해 사업에 발목이 잡힐까 부담을 안게 됐다.
 
[오늘Who] LG화학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또 불, 신학철 '놀란' 가슴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2일 업계에 따르면 8월30일 화재가 발생한 충청남도 예산군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에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방당국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화재는 올해 6월 민관합동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와 대책을 발표한 후 처음 발생한 화재라 신 부회장은 무척 신경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어난 24건의 화재 중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3건으로 절반이 넙는다는 점도 부담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화재원인 관련해서는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화재원인 조사결과가 배터리와 연관됐다고 나오게 된다면 LG화학이 입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월 정부는 조사결과 “배터리 결함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일부 배터리 셀 중 결함이 있었다”고 여지를 남겨 논란이 됐다.

이번 화재가 배터리 충전률을 상향 조정한 후 발생해 충전률과 화재 발생의 관련성 여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LG화학 관계자는 “배터리 안전점검 조치를 완료한 후 고객사에 95%로 상향조정해도 된다고 가이드를 준 바 있다”며 “다만 배터리업체뿐 아니라 SI(시스템통합사업), PCS(전력변환시스템) 등 설치운영업체들도 안전 점검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에너지저장장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배터리 충전율을 70% 이하로 낮추기를 권유했으며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지급해왔다. 

신 부회장은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소송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앞서 삼성화재는 LG화학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화재가 LG화학에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것은 화재의 책임이 LG화학에도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며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마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LG화학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배터리 결함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소화가 불가능하다"며 "물을 끼얹으면 이산화황 등 유독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래를 덮어놓고 다 꺼지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터리 등이 전량 전소되다 보니 원인규명 역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대책 발표 뒤에 발생한 첫 화재라는 점에서 신 부회장은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신 부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와 관련해 “제품 디자인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화재로 배터리의 안정성을 놓고 의혹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반기 실적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도 LG화학은 하반기에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도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일회성요인이 사라지고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이번 화재사건으로 하반기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사업의 실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LG화학은 올해 1분기에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와 관련해 대손충당금 800억 원과 매출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로 1200억 원의 일회성비용이 발생하는 등 실적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