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후보 한상혁, 청문회에서 “가짜뉴스 대책 마련하도록 온힘"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지만 향후 관련 입법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규제와 지원방안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가 콘텐츠 내용을 심사하거나 규제하기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내용 심의와 처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조작정보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던 데서 다소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다만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위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다”며 “방통위가 (가짜뉴스에)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을 의무는 있다”고 바라봤다.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실천강령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실천강령에 서명한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허위조작정보의 ‘팩트 체크’를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질문받자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방송통신위가 패소한 점과 관련해 통신망의 이용대가와 관련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방송통신위는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접속경로를 외국으로 우회하면서 페이스북 접속의 응답속도가 느려져 이용자 피해가 생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행정소송 결과 패소했다. 

이를 놓고 한 후보자는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망 이용대가 문제는 당사자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그런 부분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한 후보자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의 영향력 확대를 전망하면서 어떻게든 규제체계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봤다. 다만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업자들의 문제 제기도 받아들여 합리적 규제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푹’과 ‘옥수수’의 합병이 결정된 점을 근거로 들면서 방송통신위가 기존 미디어와 산업, 뉴미디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태도도 보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폐지 여부를 놓고 한 후보자는 “산업 발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한 후보자는 ‘지역성 문제나 통신3사가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올랐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며 ’소비자 권익의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이를 예방하고 대책을 찾는 일이 방송통신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중간광고, 미디어랩, 방송발전기금 등의 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개편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여부를 놓고 “종편과 지상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같은 문제를 겪는 만큼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경영상 어려움과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등을 모두 살펴 합리적 대안을 찾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