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국민연금 개혁안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합의 실패

▲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3가지 시나리오 중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로,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내놨다.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선위원회(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다수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동의했다.

연금개혁특위는 다수안에 따라 보험료율을 즉시 1%포인트 올리고 10년 동안 2%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하면 2064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동의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판단했다.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지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예상 고갈시점은 2060년이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집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장지연 특위 위원장은 “최종 단일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만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체간 의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는 2018년 10월30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17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다. 특위에서 나온 개혁안은 정부로 보내져 국민연금 개혁에 반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