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업정지 이슈와 관련해 환경부를 주시하고 있다.

조만간 환경부가 발표할 민관협의체의 조사결과가 두 회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배출가스 관련 민관협의체 조사결과 발표에 촉각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왼쪽),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회사들의 블리더(제철소 고로의 안전밸브) 운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협의체의 활동이 이날 종료됐다.

환경부는 9월 초 민관협의체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긴장하고 있다.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관련해 포스코는 9월 경상북도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 대비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발표할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두 회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행정처분 철회의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서 14일 환경부는 민관협의체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두 회사가 주장한 내용을 일부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종발표에서도 우호적 결과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두 회사는 모두 블리더 개방과 관련해 규제를 하는 나라가 한국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블리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주 단위에서 이뤄지는 규제를 연방 차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블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없다는 두 회사의 주장에도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설치한 세미블리더를 통해 가스를 배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관협의체에서 두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제시했지만 포스코의 청문회나 현대제철의 행정심판 결과가 실제 조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내놓을 결과와는 상관없이 블리더 개방이 제철소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으로 철강회사들이 입게 될 피해가 막심한 만큼 실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고로 가동을 10일 멈추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 감소분이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기업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규제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점치는 근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블리더를 여닫는 문제를 대기환경보전법의 예외사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철강업계가 주장해 온 '현실적 불가피성'을 감안한 움직임으로 조업정지 조치가 과하다는 주장에 힘이 될 수 있다.

민관협의체의 중간발표 내용을 놓고 볼 때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진 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낮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이끌어 내는 쪽으로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 

두 회사가 모두 대규모의 환경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처분 수위를 낮출 명분도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에 내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지자체가 인정할 만한 환경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포스코는 2021년까지 친환경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1조7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탈질설비를 갖추기 위해 2021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결공장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372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그동안 조업정치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 들어 타협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두 회사 관계자는 모두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는 일이니만큼 회사가 먼저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협의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개선책 마련을 통한 타협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