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건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결과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사건 상고심 선고결과가 나온 뒤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변호인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는 국민정서에 편승한 판결"

▲ 이경재 변호사.


그는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 이후 구축된 권력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공모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묵시적 의사표시로 임기응변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가 항소심 선고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적 없다면서도 최씨가 받은 뇌물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라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최씨가 기소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9개월이 걸렸는데 1심부터 3심까지 합쳐서 18개월로 법이 허용한 구속기간을 15개월이나 넘겼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변론절차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서류심사만 하고 끝낸 데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8 대 0의 집단주의로 결정했는데 대법원은 반대의견을 제출해 희망을 봤다”며 “반대의견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삼성의 승마 지원 등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모금의 강요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